저작권 걱정 없는 콘텐츠 제작, 공공누리 활용법

출처 : 공공누리 - https://www.kogl.or.kr/index.do

저작권 걱정 없는 콘텐츠 제작, 공공누리 활용법

블로그,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시 가장 큰 고민인 저작권 문제, 공공누리(KOGL)로 해결하세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의 개념부터 4가지 유형별 허용 범위, 올바른 출처 표시 방법, 상업적 이용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참고내용입니다. 반드시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공공누리(KOGL)란 무엇인가요? 📜

블로그 포스팅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마음에 쏙 드는 이미지나 영상을 찾아도 '이거 그냥 써도 되나?'하는 저작권 걱정에 망설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잘못 사용했다가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콘텐츠 창작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바로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세금을 들여 만든 다양한 저작물(사진, 영상, 문서, 음원 등)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자유롭게'라는 말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만 잘 지킨다면 누구나 고품질의 공공저작물을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활용하여 더 풍성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누리는 저작권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마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양질의 자료를 무료로 활용해 콘텐츠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공공누리 마크 유형별 허용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

모든 공공저작물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마다 사용 가능한 범위를 네 가지 유형의 마크로 표시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크가 붙어있느냐에 따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유형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어떤 경우든 반드시 '출처'는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유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유형: 출처표시만 하면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가장 자유로운 이용이 허락된 유형입니다. 출처만 정확하게 표시한다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다른 것과 합쳐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2차적 저작물 작성'도 허용됩니다.

  • 출처 표시: 필수
  • 상업적 이용: 가능 O
  • 내용 변경: 가능 O

예를 들어, 제1유형 마크가 붙은 이미지를 다운받아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내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하거나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편집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제2유형은 비상업적인 목적이라면 자유롭게 이용하고 변경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즉,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지만, 돈을 버는 목적, 즉 상업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출처 표시: 필수
  • 상업적 이용: 불가능 X
  • 내용 변경: 가능 O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개인적인 블로그, 학교 과제 발표 자료 등 비영리적인 활동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드센스 광고가 붙은 블로그나 수익 창출 설정을 한 유튜브 채널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3유형: 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제3유형은 저작물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원본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인 이용은 가능하지만, 이미지의 일부를 자르거나 색감을 바꾸는 등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처 표시: 필수
  • 상업적 이용: 가능 O
  • 내용 변경: 불가능 X

저작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본 사진을 전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블로그 본문에 삽입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사용 조건이 엄격한 유형입니다. 출처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상업적 이용과 내용 변경이 모두 금지됩니다. 즉,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원본 그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출처 표시: 필수
  • 상업적 이용: 불가능 X
  • 내용 변경: 불가능 X

학교 발표 자료나 비영리 단체의 활동 보고서 등 수익과 관련 없고,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걱정 없는 공공저작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그렇다면 이렇게 유용한 공공저작물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곳은 바로 '공공누리' 공식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을 한곳에 모아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식 포털 외에도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용한 사이트 몇 군데를 알아두면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공공저작물 제공 사이트

  • 공공누리 포털: 가장 기본이 되는 통합 검색 사이트입니다. 먼저 이곳에서 검색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고화질의 유물, 미술품 이미지가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역사나 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 시 필수적입니다.
  • 공유마당: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공공저작물뿐만 아니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 등 다양한 공유저작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록원: 근현대사 관련 사진이나 문서 등 희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자료의 성격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공공누리'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공저작물 올바른 출처 표시 방법 알아보기 ✍️

앞서 강조했듯이, 공공누리의 모든 유형은 '출처 표시'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 이용 허락이 취소되고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어디서 퍼왔다고 쓰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누리에서 권장하는 출처 표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요소를 포함하면 됩니다.

[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공공누리 유형 ]

이 네 가지 요소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백제금동대향로' 사진(제1유형)을 다운받아 블로그에 사용했다면, 사진 바로 아래나 글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예시: 백제금동대향로, 국립중앙박물관, 공공누리 제1유형

만약 저작물을 변경했다면, 원 저작물을 변경했다는 사실도 함께 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표시는 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저작권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작성 시 주의사항 ⚠️

마지막으로,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고 실수하기 쉬운 두 가지, 바로 '상업적 이용'과 '2차 저작물 작성(변경)'에 대한 주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업적 이용'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글 애드센스 같은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블로그, 유튜브 채널, 아프리카TV 등은 모두 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2유형(상업적 이용 금지)이나 제4유형(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저작물은 이러한 플랫폼에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변경 금지' 조건이 있는 제3유형과 제4유형의 경우,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사진의 일부를 자르거나(크롭), 색상을 바꾸거나, 좌우를 반전시키거나, 다른 이미지와 합성하는 행위 모두 '변경'에 해당합니다.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공공저작물 자체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인물의 초상권이나 글꼴(폰트), 상표권 등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항상 이용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