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연말정산, 막판 절세 위한 3가지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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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말정산, 막판 절세 위한 3가지 점검 항목

12월 연말정산 막바지 절세를 위해 12월 31일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핵심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활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참고내용입니다. 반드시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어느덧 12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이 연말정산은 1~2월에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절세를 위한 마지막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 12월입니다.

1월이 되면 이미 2025년의 소비와 지출 내역이 확정되어 공제 항목을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막판 스퍼트'가 환급액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도 12월에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핵심적인 3가지 절세 항목(신용카드, 연금저축, 기부금)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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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연말정산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

연말정산의 모든 기준은 '귀속 연도'입니다. 2025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월 1일에 지출한 금액은 내년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만, 12월 31일에 지출한 금액은 이번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2월은 올해의 절세 전략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달입니다.

특히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해 주는 연금저축이나 기부금, 그리고 '사용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2월의 지출 계획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나의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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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의David Dias

첫 번째 점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총급여 25%)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바로 '총급여의 25%'입니다. 많은 분이 카드를 쓰기만 하면 무조건 공제가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이 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만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1,250만 원(5,000만 원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공제 혜택이 0원입니다. 만약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인 2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25% 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12월 현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올해 총급여의 25%를 이미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기준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12월 남은 기간의 소비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총급여 25% 초과 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법 🔍

만약 홈택스에서 확인 결과 이미 25% 기준을 훌쩍 넘겼다면, 지금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40%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보이시나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2배 높습니다. 따라서 25% 기준을 이미 채웠다면,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연말정산 막바지 절세'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아직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어떤 카드를 쓰든 공제 혜택은 없으므로,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점검: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납입 한도 💰

12월 막바지 절세의 '끝판왕'은 단연 연금저축 세액공제입니다. 이는 사용한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소득공제'와 달리,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보험)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혜택의 기준 역시 '12월 31일 납입 완료분'이라는 점입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2025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인정됩니다. (단,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지방세 포함)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지방세 포함)

만약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148만 5천 원(900만 원 x 16.5%)의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12월 31일 전, 연금계좌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받는 법 🏦

지금 바로 본인의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올해 납입액이 900만 원 한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12월 31일(은행 영업일 기준)까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환급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300만 원만 납입했다면, 600만 원을 12월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13.2% 또는 16.5%의 수익률을 즉시 확정 짓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12월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큰 전략이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점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인정 단체 확인 🙏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부 역시 훌륭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또한 12월 31일까지 지출(기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부금은 크게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국가, 지자체, 학교 등),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나뉩니다. 기부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책에 따라 한시적 상향 가능)

💡 기부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모든 기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부하려는 단체가 국세청에 등록된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안타깝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부 후에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월세, 의료비) 🧐

위 3가지 항목 외에도, 12월에 지출을 늘릴 순 없지만 서류를 미리 챙겨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85㎡ 이하 등)에 맞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놓쳤더라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미리 조회해 보고, 누락된 병원비나 약제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한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주 누락되니,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12월은 연말정산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을 점검하고,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을 고려하며, 기부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내년 2월,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